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되는 농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2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공동으로 인삼을 재배할 때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 농지에 6년근 인삼을 직접 경작하였으나 인삼에 대한 재배기술이 없어 인삼에 전문기술이 있는 사람과 공동으로 재배하였으며 또한 인삼은 등급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아 좋은 수익을 위해 인삼재배 기술자에게 순이익의 1/2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동 경작한 경우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1/2은 자경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비과세하고 1/2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과세한다. (을설) - 전부 자경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