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2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 소유테니스장이 교육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학교법인은 ○○시내에서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고있으며 학교운영상 테니스 특기학생을 선발하여 지도훈련하고 있습니다. 나. 이러한 테니스 특기학생 지도훈련을위해서는 테니스코트가 반드시 필수적인바 학교소재지로부터 4Km정도 떨어진 학교소유토지에 테니스코스(선수전용 코트규격) 4개및 기숙사식당 건축물을신축하여 특기학생 연평균 10여명을 지도훈련하고 각종대회에 출전하고있습니다. 다. 이와같이 고등학교운영상 학교로부터 4Km정도 떨어진 테니스코트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학교법인소유 테니스장 토지에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제 15조 제1항 제1호 선수전용체육시설 기준면적에따라 유휴토지등을 판단한다. (을설) - 학교법인소유 테니스장 토지에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법제 제9조 제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 제30조규정에따른 고유목적사업(학교운영) 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토지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학교법인의 특기생훈련지도에사용하는 테니스장토지에대해 선수전용 체육시설기준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립학교법 제2조 ○ 교육법 제8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