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관련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히 보내드린 회신문 [재이46014-4280 (1993.12.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는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14-4280, 1993.12.01
1. 질의내용 요약
○ ○○ 시외버스 공용 정류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김○○, 김○○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여 ○○버스공용정류장 면허를 신청한 결과 ○○도 지사로 부터 1973년 10월 20일자로 김○○ 개인명의로 면허를 받아 운영하여 오다가 1975년 12월 17일 자로 일부 재산을 투자하여 법인인 ○○산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산업(주)소속으로 시외버스공용정류장을 상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면허 당시 주차장부지로서 일부 개인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바 이 임대차토지는 도시계획법과 공용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약할수도 없고 그 반면 개인적으로 매매도 못하고 건축, 기타용도에도 사용치 못한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부과는 부당하다고 사료될뿐만 아니라 1년 365일을 온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버스공용정류장내에 속해있는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