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자동차폐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2
폐차장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폐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이 적용되나 폐차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차장용 토지를 임대해준 경우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회신]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폐차장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폐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폐차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차장용 토지를 임대해준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3.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다른 경우의 당해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 조항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실상] ○ ○○도 ○○시 ○○동 ○○번지 내 토지를 1987.12.01부터 ○○폐차(주)에 임대하였는 바 1987부터 관허 시설기준에 따라 ○○폐차(주)는 임대토지 일부에 사무실, 창고 및 기타 시설물등을 건축설비(건축물 관리대장 등재필)하고 일부는 작업자 및 폐차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 가. 상기 실상에 대하여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따라 임대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판정 해야하는지 여부 나. 법 제8조 제1항 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신설규정) “1989.12.31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 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토지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상기 실상의 토지는 임대토지에서 제외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다. 만약 임대토지에서 제외 된다면, 폐차장업은 (본인소유의 토지경우)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시행령 제21조 제1항 2호의 하치장용 토지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할때(국세청예규 제46014-2700, 1993.08.31) 전시의 토지도 하치장용 토지로 보아야 유휴토지를 판정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