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2
당해 건축물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회신] 1.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이 경우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위 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허가 건축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사무실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의 나대지 약 50평을 1966년 08월에 매입하여 1989년 10월 사무소 및 주택(건축면적 10평)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0년 01월 착공하였고 경량 철골조 이므로 불과 1~2개월내에 실질적으로 완공을 하였으나 깜박 잊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 토지의 임차인이 사용해 오던 중 토지초과 이득세 문제가 대두되어 1993년 08월 준공검사를 받았고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1993년 10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 되었읍니다. ○ 본건의 내용을 국세청 토초세 관련 민원담당관 및 예규담당관에게 상의한 결과 모두 비과세를 이야기 하시기에 공문으로 회신 받고자 합니다. ○ 세무서 담당하신분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 이므로 과세 대상이라고 하니 비과세라면 그 이유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 지방세법 제19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