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억제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2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의 형징변경등을 억제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회신]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있는 사업의 시행이나 새로운 정책 및 제도의 수립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 사전에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어 국민이 이에 적응하도록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로서 동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의 형징변경등을 억제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