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나지의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 됨
[회신]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2. 질의 대상토지가 연접한 다수 필지인 경우 필지수에 불구하고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이내의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연접하지 아니한 다수필지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공유지분일 경우 토지의 면적계산은 개인별 소유지분 면적에 의하여 동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토초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해당인, 동일인이 다수의 필지(3필지)를 소유한 경우이며 세무서에서도 정밀 조사한 결과 본인은 무주택자이면서 소유토지 합계 면적이 64.8평 밖에 안된다는 것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나. 필지별 소유토지 현황 | 지 번 | 타인과 균등 공유 면적 계 | 본인소유지분(1/2) | 비 고 | | ○○동○○번지 | 48.4 평 | 24.2 평 | 과세해당(상승률44.53%이상 | | ○○동○○번지 | 39.7 평 | 19.85 평 | 과세미달(상승률44.53%이하 | | ○○동○○번지 | 41.5 평 | 20.75 평 | 과세미달(상승률44.53%이하 | | 계 | 129.6 평 | 64.8 평 | | 위 현황과 같이 24.2평은 전국 토지지가 평균 상승률 44.53%이상으로 과세고지서가 발부 되었으나 19.85평과 20.75평은 평균 상승률 이하이므로 고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 본인은 무주택자이므로 1993.07.16일 무주택 관계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10월중에 난데없이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어 깜짝놀라 세무서에 가니, 무주택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발부 되었다면서 한번더 무주택 구비서류를 해오면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말하였습니다.(1차 서류 제출시 직원은 인사이동 되었다고 하였음)그래서 다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11월 중에 고지가 되어 세무서에 가니 무주택은 증명이 되었는데 정밀 조사 결과 위 현황과 같이 3필지라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동일인일 경우 가장 큰평수인 24.2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