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라함은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주기장ㆍ작업장을 말함
전 문
[회신]
1.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라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주기장ㆍ작업장을 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매매업을 하기위한 매매업의 시설기준을 말합니다.
3. 관련 법조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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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중기 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되는 토지를 주차장 및 주기장, 작업장이라 말하는데
자동차 관리법 제49조
(자동차 관리 사업의 허가 등) 동법 시행규칙 제152조(매매업의 시설기준) 규정에 의거 매매업을 하는자는 자동차 주차용지 면적을 330㎡ 이상과 사무실 면적 33㎡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바,
○ 자동차 운송사업의 주차장과 자동차 관리법의 주차장의 개념이 다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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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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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