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과세유예 규정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0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간 과세유예 규정을 적용하며 건축계획 심의신청의 지연사유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간 과세유예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이때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 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 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건축계획 심의신청의 지연사유는 위 3항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12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