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차고지를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0
차고지에 대하여 주차나 정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받고 사용을 허락하였을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 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운수회사로서 가. 차량등록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기준면적의 토지를 확보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차고지인가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용차량 대부분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화물운송을 위하여 장시간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는 관계로 주차나 정비를 위하여서는 차고지 중 일부로도 가능하여 여유가 있는 차고지에 대하여 주차나 정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받고 사용을 허락하였을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 아 래 (갑설) - 유휴토지가 될 수 없다. (을설) - 유휴토지에 해당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