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동산매매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교인들의 공동묘지로 사용되는 임야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당해 토지가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교인들의 공동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임야가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또한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에 당해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재단은 1953. 05. 07 자로
민법 제32조
에 의거 문체부(허가당시 문화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된 종교법인으로서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이 교회에서 경영하는 전도, 교육, 구호와 어린이 유아원사업, 기타 사회교화, 봉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등을 소유관리하며 필요한 재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하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1) 전도, 교육, 구호를 위한 사업
(2) 국민정신계발과 사회개발에 관한 사업
(3) 사회교화 및 봉사에 관한 사업
(4) 개체교회에서 경영하는 어린이유아원, 탁아소, 유치원 사업
(5) 효도앙양과 조상존중사상을 함양하기 위한 분묘지 사업
(6)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염출을 하기 위한 수익사업
(7) 기타 필요한 부대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문체부(허가당시 문화부)장관의 허가조건 및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과 정관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본 재단은 목적사업중 하나인 효도앙양과 조상존중 사상을 함양하기 위한 분묘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961년도에 ○○군 ○○면 ○○리 ○○번지, ○○번지, ○○번지, ○○번지 일대 임야 30여만평을 매입하여 19630. 05. 04 묘지설치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동 재산이 군작전지역(1955. 07. 08 - 1970. 10. 29 징발되었었음)이라는 이유로 전체면적중 ○○리 ○○번지내 2,000평에 대해서만 묘지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그후 징발이 해제되어 군작전상 지장이 없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묘지증설 허가를 받고자 하였으나 행정관청 및 군부대에서는 더 이상의 허가는 곤란하지만 기히 허가받은 2,000평이있으니 군작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가면적에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묘지를 설치하여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언질이 있어서 매입당시부터 현재까지 본 법인 산하에 있는 4,300여교회 130만 교인들의 공동묘지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다. 본 재단의 기본목적은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있고 정관상 목적사업은 기본목적달성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정관상 목적사업인 분묘지사업도 비 기독교인은 사용할 수 없고 ○○교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비 기독교인이라도 ○○교로 개종 또는 귀의 할때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재단의 기본목적인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에 의하면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등을 받은 업무
(3) 법인 등기부상의 목적사업
(4) 정관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라 함은 법인소유토지중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유휴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건축물 부속토지, 농지, 임야 나지 및 기타 공장 연수원용 토지, 주차장, 체육시설 용지중에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따라서 법인소유 토지중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위 열거된 유휴토지의 범위에 불구하고 공익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이라함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16개의 사업이 열거되어 있는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의요지]
본 재단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1691년도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목적사업인 교인들의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에 해당 여부
(묘지가 위치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자는 ○○교인에 한하고 묘지사용자로 부터 사용료 관리비등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