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신청자의 부담으로 도시기반시설 개설 조건 시 개발 가능한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8
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토지가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형질변경 금지대상이나, 신청자의 부담으로 도시기반시설 개설 조건 시 개발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토지가 도시기반시설(도로, 상수도, 하수도)이 미비하여 형질변경 금지대상이나, 신청자의 부담으로 도시기반시설 개설 조건시에는 개발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또한 ○○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사무취급 요령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규제하여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목적토지로서 과세유예가 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을 보면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 고되 기타 대통령영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영이 정하는 기간에는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호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이하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본인의 질의서에 대한 관할구청의 회신(별첨 질의서에 대한 회신 사본 참조)2항“나”목에 보면 “본 토지는 주변이 미개발 상태인 토지로 연접되어 서울시 예규 개정전(1992.07.01)당시에는 개별 토지개발이 불합리한 토지로 공동개발대상 토지임”이라고 되어있는바 현재 적용되고있는 서울시 예규 563호(1992.07.01)개정전에 적용된 서울시 예규 제499호(1992.07.01)제6조(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규제대상지)1항 8호에 의거(별첨 서울시 예규 제499호 사본 참조)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규제대상지였고 따라서 허가업무를 관장하는 관할구청 담당공무원이 상기 예규에 의거 본인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규제한 사실이 관할구청의 공문회신과 서울시예규 제499호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국가행정기관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금지, 제한한 경우이며 따라서 상기 1항에 기재한 법조문에 의거 유휴토지로 볼 수 없고 귀청관할 ○○세무서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귀청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서울시 예규 제499호 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사무취급요령(1988.07.01)(별첨 사본 참조)제1조(목적)에 보면 “이 요령은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와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328호)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내의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도시공간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기위한 기준과 이에관한 허가사무취급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국가에서 정한 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관할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규정에따라 본인토지의 토지형질변경행위를 규제하였고 이는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국가행정기관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경우에 해당되므로 상기 1항에 기재한 토지초과이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조문에 의거 유휴토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부칙 제3항(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이령 시행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이령 시행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금지도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년 12월 31일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로보아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1990.12.31.대통령영 제13198호)”에 의거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유휴토지로 볼수없다고 사료되는바 귀청관할 ○○세무서에서 유휴토지로 판정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와같은 본인의견에 대한 귀청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라며 라. 국가행정기관중 관할구청에서는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및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규칙(건설부령제328호)에 근거하여 제정한 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사무취급요령(1988.07.01, 서울시예규499호)에 의거 본인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규제 건축행위를 하지못하게하고 귀청관할 ○○세무서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동법시행령및 시행규칙에 의거 귀청에서 제정적용한 법령해석및 세부시행지침(1993.08.27)에 의거 유휴토지로 판정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 하였습니다. 관장하는 공무의 차이점은 있으나 똑같은 국가행정기관으로서 각각 국가에서 정한 법에따라 제정하여 적용하는 사무취급요령및 세부시행지침에 의거 공무를 집행하고있는바 관할구청에서는 토지형질변경행위를 규제 건축행위를 하지못하게하고 관할○○세무서에서는 건축행위를 하지않았으니 유휴토지로 판정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였던바 이러한 행정기관의 법집행이 과연 타당하다고 판단하는지 귀청에 견행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건축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