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토지 등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25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부과기간동안의 토지초과이득에 한하여 과세제외 되므로 부과기간 중에 과세기간 종료일이 도래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과개시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의 기간동안의 토지초과이득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부과기간중에 과세기간 종료일이 도래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2.12.31 현재 개발사업 시행중에 있는 토지로, 그후 개발 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여부. 갑설 :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3조 의 과세 대상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첫 번째로 토지의 이용상황등을 고려한 유휴토지 여부의 판정 시점이고 두 번째로는 유휴 토지일지라도 국가 정책 등의 이유로 과세권을 포기하는 비과세 여부의 판정 시점이라는 관점에서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비과세 기간중에 있으므로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비과세 한다. 을설 : 과세기간 중간에 비과세 기간이 있는 경우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되 과세표준 계산시 과세기간의 토지초과 이득을 차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