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부과기간동안의 토지초과이득에 한하여 과세제외 되므로 부과기간 중에 과세기간 종료일이 도래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과개시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의 기간동안의 토지초과이득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부과기간중에 과세기간 종료일이 도래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2.12.31 현재 개발사업 시행중에 있는 토지로, 그후 개발 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여부.
갑설 :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3조
의 과세 대상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첫 번째로 토지의 이용상황등을 고려한 유휴토지 여부의 판정 시점이고 두 번째로는 유휴 토지일지라도 국가 정책 등의 이유로 과세권을 포기하는 비과세 여부의 판정 시점이라는 관점에서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비과세 기간중에 있으므로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비과세 한다.
을설 : 과세기간 중간에 비과세 기간이 있는 경우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되 과세표준 계산시 과세기간의 토지초과 이득을 차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