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에 도시계획법 제12조ㅢ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2. 또한 토지의 취득후에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 공제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 부담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당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당해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합니다.
| [ 회 신 ] |
|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상토지 (면적109㎡)는 별첨 확인원가 같이 1984년 8월10일자 ○○시 도시계획도로(부고 제188호)에 편입됨에 따라 소유자가 임의로 사용을 할수 없도록 규제를 받아 오든 중 1993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번지로 분활(면적18㎡)되어 1993.03.18일자 시행청으로부터 손실보상협의 요청을 받고 있는 토지로써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유휴토지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귀청에서 제시한 무주택자만이 해당되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전체 면적의 적용이 않된다고 하드라도 1984년부터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소유자가 임의로 사용할수 없도록 규제된 면적(18㎡)에 대하여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나. 또한 ○○시에서 1990년에 시행한 본 토지의 북측변 도시 계획 사업(도로 개설)시행시 인근 토지 소유자들에게 1990년 9월에 부과된 도로 수익자 부담금(별첨 확인원)은
토지 초과 이득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와
소득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및 94조와 동법 시행 규칙 제47조 규정에서 자본적 지출로 간주하도록 되어 잇어 토지 초과 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재검토하여 주시고, 않될 경우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