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촌ㆍ자경이라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전 문
[회신]
1. 귀 민원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됨.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인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2. 따라서 귀 민원의 경우 농지소재지와 20km이내 직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이때 재촌ㆍ자경 여부의 판단은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기도 포천군 ○○면 ○○리 ○○번지에서 농장및 목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 본인은 1983년 6월20일경 주민등록까지 이전해놓고 위의 농지에서 화훼농사와 목장을 하였으며 본인이 영농중인 1988.06.20일자 관할관청인 경기도 포천군청에서 농사과 특작계에서 본인에 보조금을 주어서 지도소로부터 영농보조금을받고 현재도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실은 인근주위에서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는 바이며 본인은 서울로 1991.09월경에 잠시 주민등록을 이전한것은 본인소유의 토지인 서울시 노원구 ○○동 ○○번지 밭(전)320여평에 토지개발공사에 편입됨에따라 이에대한 보상금수령에따른 수속절차로 인한 문제로 잠시이전을 한것뿐인데(일부 가족은 그대로 있고 학생통학등) 현재도 농사를 하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부재지주로 간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은 부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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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