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유휴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다라 공사완성도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2. 이 경우 착공이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신축목적으로 1989.07.26토지를 취득하고 1989.10건축허가를 받았는바 허가서상의 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착곡예정일 : 1989.10
(2) 준공예정일 : 1991.10 (건축기간 2년)
나. 허가를 받은후 건축부지 정비작업과 건축자재 조달및 분양자 모집등의 작업을 추진하던중 관할시장으로부터 1990.05.15일부터 1992.12.31까지 건축제한조치를 받았습니다.
다. 건축 제한조치가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일까지 연장된 경우에
(1)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할수있는지 아니면
(2) 비유휴 토지로보아 비과세함이 타당 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