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신축 건축물이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간인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7
1991.01.01 이후 신축한 건축물로서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간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1991.01.01 이후 신축한 건축물로서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간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2.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동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설명] 가. ○○군 ○○면 ○○리 ○○번지에 1985.05.31일 최초 허가받은 주유소 건물이 175.05㎡있음 나. 상기 건물은 건물 멸실하여 1992.05.11일 멸실등기하였음 다. 동 소재지에 토지 소유자의 아들 명의로 1992.05.18일 신축 등기 접수한 건물 195.3㎡있음 [질의내용] (갑설) 상기 건축물의 기준면적 계산시 1992.05.11일 멸실등기한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면적 계산하고 자진멸실 1년간 과세제외 규정을 적용해야됨 (을설) 1992.05.17까지 토지와 건물 과세제외규정에 해당될 경우 과세제외하고 1992.05.18일 신축등기 건축물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부자지간으로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1992.05.18일부터 1992.12.31일까지 기간을 과세대상으로 해야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