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허가 주택의 대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7
무주택가구 소유나지로서 건축허가 요건 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가구 소유나지로서 건축허가 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또한 1989.12.31 이전에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 땅(33㎡)건물은 무허가입니다. 저는 건물도 못짓고 양옆에 3층건물이 서있고 뒤에는 가정집이 있는데, 앞전에 땅을 팔아고 뒤집에 이야기하니 약점을 알고 절반 조금 넘게 준다고 하니 여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토지초과이득세라면서 1,090,680원을 내라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 지방세법 제196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