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대상토지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붙임 우리청 재이46014-4184(1993.11.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14-4184, 1993.12.24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1. 관련회사 개요
A사 (폐사 : 건설업)
B사 (원양어업및 식품제조업)
C사(증권업)
A,B,C사는 서로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2. 폐사(A사)의 토지 매매및 건축 관련 일정
| 일자 | 내역 | 비고 |
| 1990.03.29 | 토지매입 면 적 : 2,467.1㎡(총2,741.2㎡중90%해당) 매입금액 :\3,898,018,000 매도자 : C사 | *1990.03.29 잔금청산 |
| 1990.04.30 | 건물착공(예정공사비 \36,810,000,000) (A,C사 공동명의) | |
| 1991.03.30 | 공사도급계약 도급예정액:\11,642,786,980 발주자 : C사 | *A,C사간의 약정 사항을 문서화 |
| 1991.09.17 | 토지매도계약 면 적: 1,772.3㎡(상가 2,467.1㎡중) 매수자 : B사 매도금액 : \8,320,000,000 | *잔금 청산일 1993.09.15 *건축중인 부산물에 대해서는 공사비 부담액정산을 통해 해결키로 함 *공사진척도 14.58% |
| 1991.10.21 | 공사도급계약 도급예정액 : \17,182,000,000 발주자 :B사 | *공사진척도 18.10% |
| 1991.11.25 | 토지대 1차중도금 15억수령(B사) | *공사진척도 20.71% |
| 1991.12.31 | B사에 대해 토지사용 승낙(건축주 명의 변경신고:A,C사 명의 → A,B,C사명의) | *토지매도 조건이행 *공사진척도 22.7% |
| 993.06.25 | 준공허가, 건물분할 | |
| 1993.07.31 | 공사비 부담액 정산 | |
| 1993.09.15 | B사로부터 상가 토지매도대금 잔금수령(\1,000,000,000) | |
[질의사항]
A사의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 기준일인 1992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에 쓰이는 유휴토지로 간주 납세 의무자에 해당되는지요?
(갑설)
해당된다.
(을설)
해당되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