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7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으로 함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으로 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유휴토지 등에 기간의 토지초과이득=토지초과이득×아니하는 기간의 지가상승액당해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에 대해 예를 들어 1989년 토지구획정리사업시 브럭의 환지 계획변경이 완료되고 1990년 공시지가, 1991년 공시지가, 1992년 공시지가, 1993년 공시지가 일때 토지 구획 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는 2년간 유휴토지가 아니라고하니까 1991년까지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 계산은(1993년 공시지가-1991년 공시지가)×저국 상승률초과분 ÷2를 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