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등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세기간중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토지의 기준시가에 대하여는 첨부한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재산22601-845, 1991.06.22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로서 과세기간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를 취득 (1/2 공유지분)하여 과세기간종료후에 환지확정받은 경우 개정된 토초세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얼마인지에 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