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 대상 토지가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대상토지가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관할 면사무소의 지시에 의하여 강제적인 조림을 하였다 하더라도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임야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3년 10월 13일 ○○도 ○○시 ○○동 ○○번지 임야 6,545㎡을 구입, 선산묘소로 사용중 1982년 본인이 영림계획 신청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면사무소에서 수종변경을 하여야 된다는 지시공문과 수차 독촉을 받고 기존 수종 밤나무를 모두 철거하고 ○○면사무소에서 잣나무 수종 1,800본을 수령, 강제적인 조림을 하여 현재 본인은 조림된 잣나무를 보존하고 있으며 허가없이 임의로 처분 및 철거를 할수도 없으며 미금시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있는 상태인데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