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2인 공동 소유토지에 지상건축물인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착오로 2인중 1인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나 지상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토지소유자 2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2인공동 소유토지에 지상건축물인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착오로 2인중 1인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나 지상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토지소유자 2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재지 : ○○도 ○○군 ○○읍에 소재
○ 1989.08 임야를 2인공동으로 취득
○ 1992.02 임야일부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소유자 2인공동 그대로)
○ 1992.03 공장용으로 건물신축하기위하여 토지소유주 2인이 공동으로 건축물신축비용 부담.
○ 1992.04 공장용으로 건축허가 (브럭조 스라브)
○ 1992.08 공장용건축물 준공
○ 1992.11 공장등록 (건축자재 제조업 등록인은 임차인)
○ 공장용지 및 임대용건축물의 기준면적 여부
-토지면적대비 건물바닥면적 기준면적이내 해당(도시구역외 지역으로 7배이내)
-토지가액 대비 건물가액도 10%초과로 과세제외 해당
-공장용 입지면적 기준이내 해당
○과세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
-저는 위 토지를 임차인에게 임대계약시 토지소유자 2인 공동으로 임대 계약하여 현재까지 임대료를 2인공동으로 받고 있음.
-그러나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면서 토지소유자 2인이나 착오로 건축물 소유자를 동 2인중 1인명의로 건축물 대장에 등록.
○ 상기내용에 대하여 건축물 신축비용 및 임대계약시도 토지소유자2인명으로 하였고 임대료도 2인이 공동사용하고 있으나 단지 건축물이 2이중 1인명의로 되어 있다고하여 토지초과 이득세중1/2을 과세하는 것은 건축물의 명의상으로는 1인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토지소유자 2인이 공동으로 건축물신축및 계약, 임대료등등을 분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