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불하받은 토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불하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없음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민원의 경우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어 수용으로 인하여 대토(불하받은 토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불하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탄원인은 ○○시 ○○동 ○○번지 대50평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시로부터 위토지와 건물을 수용당하였습니다. 당시 수용당한 토지와 건물의 보상가격은 금20,000,000원이었는데 위 수용당한 건물에 전세들어 있던 사람들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 나니 남는 것이 없었고, 탄원인은 결국 토지, 건물이 송두리째 없어진 결과가 되었습니다.
○ ○○시에서는 위 수용된 토지, 건물에 대한 배려로 ○○시 ○○동 ○○번지 대 180.5평방미터를 금28,428,750원에 탄원인에게 불하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위 불하대금을 3년 간에 분할상환하도록 해주겠다고 담당공무원이 약속하였으나, 계약할 때에는 계약일에 계약금을 불하금액의 10%받고,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달 후에 불하대금의 40%, 잔금은 2달 후 불하대금의 50%를 지급하도록 조금도 여유없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조금만 늦으면 여지 없이 연체료를 받았습니다. 잔금은 1990.12.31.납부하였습니다.
○ 위 불하받은 토지에 관하여는 1992.10.20.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39907호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 소유권 이전등기에는 환매특약이 붙어있어서 1995.06.07. 이전에는 담보제공도 할 수없었습니다.
○ 하여튼 탄원인은 탄원인이 소유한 토지, 건물을 수용 당하고 현재 불하 받은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 매매계약서에는 이 토지를 불하받은 후 3년 내에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데도 무리하여1993.09. 착공하여 건물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 그런데 1993.09. 경 ○○세무서에서 토초세금28,500,000원 부과예정통고를 받고 이의신청을 했던 바, 현재는 금4,660,500원울 부과하였고, 그 납기가 1993.10.30.입니다.
○ 토초세를 부과하는 세무서와 ○○시와는 직접관계가 없겠으나, 위에서 탄원인이 밝인것처럼 탄원인이 원치도 않은 수용이었고, 또 그 수용으로 이하여 불하된 토지였는데 그 토지에서 어떤 이득도 얻은 것이 없는데도 토초세를 부과 한 것은 참으로 부당한 처분이라 생각됩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탄원인은 이 토초세의 부과 대상인 ○○시 ○○동 ○○번지 대180.5평방미터를 취득하면서 말할 수없이 심한 고통을 겪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탄원인은 현재 막노동으로 살고 있어서 이번에 토초세까지 납부해야한다면 그 부담이 너무크니 탄원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과정을 잘 살펴, 형평에 맞도록 토초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