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수재배 및 과수업을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한 경우로서 임야를 개간하여 사실상 관상수 식재 및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농지로 보아 유휴 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관상수재배 및 과수업을 목저그로 임야를 취득한 경우로서 임야를 개간하여 사실상 관상수 식재 및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농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이 경우 당해법인의 주업이 농업이 아니거나 농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사용할 경우 토초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다 음
가. 매입코저 하는 토지
(1) 지목 : 임 야
(2) 현이용상태 : 관상수와 과수가 식재되어 있음.
나. 매입목적 : 폐사는 관상수를 재배 판매 및 과수업을 목적으로 현 등기등본상의 사업목적에 관상수 재배 판매 및 과수업을 추가하여 변경등기한후 위 토지 및 관상수를 매입코저 함. 또한 매입후에도 계속 동 관상수에 대하여 식재 판매 및 과수업을 지속할 예정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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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