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연접 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주택 부속 토지를 산정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4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실상 일괄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 수에 불구하고 기준 면적 범위내의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실상 일괄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수에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사실상 일괄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아래와같이 거주하는 주택의부속토지 A지번과 연접토지 B지번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택부속토지 A지번에대해서는 거주용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연접 B필지는 갑의 주택의정원및 소채류경작과 주차장용지로 이용하였습니다. ○ 이와같이 토지의지번은 2필지이나 서로 연접되어있어 갑의 주택부속토지와 정원, 주차장, 소채류경작지로 이용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주택부속토지산정시 A,B지번별로 계산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연접토지를포함한 전체토지면적 (A+B) 을 기준으로 주택부속토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아 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