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실상 일괄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 수에 불구하고 기준 면적 범위내의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실상 일괄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수에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사실상 일괄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아래와같이 거주하는 주택의부속토지 A지번과 연접토지 B지번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택부속토지 A지번에대해서는 거주용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연접 B필지는 갑의 주택의정원및 소채류경작과 주차장용지로 이용하였습니다.
○ 이와같이 토지의지번은 2필지이나 서로 연접되어있어 갑의 주택부속토지와 정원, 주차장, 소채류경작지로 이용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주택부속토지산정시 A,B지번별로 계산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연접토지를포함한 전체토지면적 (A+B) 을 기준으로 주택부속토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아 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