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비업무용여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4
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 5의 규정을 준용하는바 이때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계산할 때에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4호 다목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경사도가 높은 관계로 공장건물을 짓기가 불가능한 토지는 지방세법 규정에 열거된 바 없으므로 상기 2항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 [ 회 신 ] | | 3.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를 분할 매각코자 관할군청에 지번분할신청을 하였다가 기각을 당하여 건축법상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현행 법령상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거나 제외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여부를 판정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 7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 84조의 4 제 3항 규정에 의해 공장입지기준면적(임차인의 업종을 적용한 35%)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비업무용 토지(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당사의 토지는 당초 임야인 상태에서 계단식으로 입지를 조성, 건축한 관계로 경사부문이 과다하여 실제로 건축이 가능한 면적은 총 대지면적의 70%정도로 판단(실제측량미실시)됨. 이 경우 경사부문에 대해서는 입지기준면적 계산에서 예외로 인정 (입지기준 면적에 포함)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방법. 나. 과세물건 소재지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및 지방세법상 대도시 지역으로 건축(관계)법상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단, 500㎡이내의 복지후생시설은 예외), 토지를 분할매각코자 관할 군청에 지번분할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당한 사실이 있음. 이와 같이 당사로서는 불가항력적인 현행 법령과 제도에 따라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바, 이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 또는 감면 대상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