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접지역에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1
인접지역에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질의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접지역에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이 지역은 ○○시의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되었으나 현재 국책사업인 ○○과학 산업기지 건설대상지역으로 당사소유인 토지일부에 도로확장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내용] ○ 이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이용에 제한이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가. 갑설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을설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