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후 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1
토지의 취득후 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이내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이내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의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이며 과세기간중에 상기 2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초과이득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표준으로 차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