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므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재창고용부속 토지는 법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해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재창고용부속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회사로 1989년 7월경 주택건설용지로 지목이 잡종지외인 토지(실형상은 나대지임) 약 28,000㎡를 취득하여 이중 약 23,000㎡는 1991년 9월 관할청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득하여 현재공사중에 있고, 잔여부지 약 5,000㎡는 1991년 1월 이사회결의 및 회사 내부품의를 거쳐 ○○지역 자재창고 및 가설자재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1991년 6월경 관할청에 자재창고 및 가설사무실 등의 사용목적으로 개발사업승인을 득하여 개발 후, 1992년 4월에 준공하고 바로 사업목적에 따라 가설사무실 및 자재창고, 가설 자재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991년부터 자재창고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형질변경하여 준공후에도 사업목적에 따라 현재까지자재창고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을경우 그 사용면적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월중 최대보관, 관리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에 1.2배를 초과되지않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의 해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