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재창고용부속 토지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므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재창고용부속 토지는 법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해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재창고용부속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회사로 1989년 7월경 주택건설용지로 지목이 잡종지외인 토지(실형상은 나대지임) 약 28,000㎡를 취득하여 이중 약 23,000㎡는 1991년 9월 관할청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득하여 현재공사중에 있고, 잔여부지 약 5,000㎡는 1991년 1월 이사회결의 및 회사 내부품의를 거쳐 ○○지역 자재창고 및 가설자재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1991년 6월경 관할청에 자재창고 및 가설사무실 등의 사용목적으로 개발사업승인을 득하여 개발 후, 1992년 4월에 준공하고 바로 사업목적에 따라 가설사무실 및 자재창고, 가설 자재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991년부터 자재창고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형질변경하여 준공후에도 사업목적에 따라 현재까지자재창고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을경우 그 사용면적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월중 최대보관, 관리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에 1.2배를 초과되지않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의 해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