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12월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1990.01.01 이후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1989년 12월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990.01.01 이후 그 지상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질의 대상토지는 기존건축물을 멸실 할 때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며 지상건축물을 신축한 후부터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대지는 개인소유이고 건물은 법인소유로 개인의 대지를 임대하여 법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1990.01.01~1991.02.28까지 사용하던 법인의 건물을 멸실하였습니다.
다. 멸실한 이유는 공장의 식당 및 기숙사, 사무실등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낡고 위생상 문제가 있고 협소하여 동일용도의 건물을 동일지번상의 옆 공터에 신축하면 기존건물은 멸실하는 조건으로 신축건물의 대지를 개인으로부터 임대하였으며 1991.02.28 신축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멸실하였습니다.
라. 신축건물의 면적이 멸실건물의 면적보다 큽니다.
마. 1991.02.28에 신축한 법인건물은 1992.12.31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질의사항]
“갑”설 : 멸실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바로 그 자리를 사용하여 신축된 건물이 아니더라도 바로 옆에 공터가 있으므로 신축할때까지 기존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 시간상 여러가지 절약이 되므로 옆 공터에 동일용도의 건물이 동일지번상에 신축되었으므로 기존건물의 대지사용이 신축건물과 동일한 용도로 계속적인 대지 사용으로 보아 1990.01.01~199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에 의거 과세제외되어야 한다.
“을”설 : 1990.01.01 허가된 기존건물이 1991.02.28까지 사용후 멸실되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
과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중에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유휴토지는 기간별로 안분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1990.01.01~1991.02.28까지의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기간에 해당되는 지가상승액만큼 안분계산하여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병”설 : 멸실된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신축한 건물이 아니므로 동일한 대지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1990.01.01~1992.12.31전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