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1
1989년 12월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1990.01.01 이후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1989년 12월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990.01.01 이후 그 지상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질의 대상토지는 기존건축물을 멸실 할 때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며 지상건축물을 신축한 후부터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대지는 개인소유이고 건물은 법인소유로 개인의 대지를 임대하여 법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1990.01.01~1991.02.28까지 사용하던 법인의 건물을 멸실하였습니다. 다. 멸실한 이유는 공장의 식당 및 기숙사, 사무실등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낡고 위생상 문제가 있고 협소하여 동일용도의 건물을 동일지번상의 옆 공터에 신축하면 기존건물은 멸실하는 조건으로 신축건물의 대지를 개인으로부터 임대하였으며 1991.02.28 신축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멸실하였습니다. 라. 신축건물의 면적이 멸실건물의 면적보다 큽니다. 마. 1991.02.28에 신축한 법인건물은 1992.12.31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질의사항] “갑”설 : 멸실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바로 그 자리를 사용하여 신축된 건물이 아니더라도 바로 옆에 공터가 있으므로 신축할때까지 기존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 시간상 여러가지 절약이 되므로 옆 공터에 동일용도의 건물이 동일지번상에 신축되었으므로 기존건물의 대지사용이 신축건물과 동일한 용도로 계속적인 대지 사용으로 보아 1990.01.01~199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에 의거 과세제외되어야 한다. “을”설 : 1990.01.01 허가된 기존건물이 1991.02.28까지 사용후 멸실되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 과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중에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유휴토지는 기간별로 안분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1990.01.01~1991.02.28까지의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기간에 해당되는 지가상승액만큼 안분계산하여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병”설 : 멸실된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신축한 건물이 아니므로 동일한 대지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1990.01.01~1992.12.31전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