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사찰림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1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사찰림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며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개인사찰을 건립하여 사찰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1. 전통사찰 보존법 의하여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사찰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며,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찰을 건립하여 사찰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또한 고시계획구역내의 녹지지역인 경우 건물의 바닥면적에 자연녹지지역 적용배율인 7배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것입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에 사찰(○○사)을 소유하고 있던차 ○○시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됨에 따라 본 사찰을 포함 인근지가 아파트 건립 부지로 되어 토지 이용상 사찰 보존이 불가하여 아파트 시공자에게 본 사찰을 매매하고 인근지 ○○동 ○○번지를 구입하여 사찰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시 사정으로 인하여 연기되어 1992.06.24일자로 토지형질변경(목적:사찰건립)허가 전체면적 846㎡ 중 8440㎡를 득하여 공정 85% 공사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7㎡는 그린벨트지역이므로 ○○시 요청에 의하여 제외하였습니다. ○○동 ○○번지는 ○○시 도시계획용도 지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어 건축면적이 허가 대상 면적의 20%이기 때문에 허가 면적중 20%미만으로 산림을 훼손하여 사찰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1901㎡만 훼손한 이휴는 ○○시에서 작성한 지침서에 의하여 어쩔수 없었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당시 산지 전용 부담금 844㎡의 비용부담을 납부하고 허가등을 수령하였습니다. 토지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되면 844㎡가 사찰용지로 됩니다. 질의 1 : 토지 초과분 산정의 기준 질의 2 : 토지 초과분의 적용 대상 면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