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하치장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며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하치장인 경우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
[회신] 1. 귀 질의 1,2 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합니다. 따라서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귀 질의 3 의 경우 연접한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에 ○○공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경인지역 일원의 판매를 원활하게하기위하여 1991년 6월 26일 ○○도 ○○군 ○○면 ○○리 ○○번지외 2필지 공장용지와 임야 1필지를 취득하여 1992년 6월 16일 공장용지에 사무실및 창고 건축물을준공받아 이후 신축건물을이용하여 배합사료의 판매유통상 보관관리창고 (하치장)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질의 1] 창고용 건축물(일부 건축물은 사무 및 서류관리상 사무실로 이용)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경우 저희회사가 배합사료의 제조판매에해당 이 건축물을 공장의 일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에서 규정하는 공장용건축물에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하여야하는지 아니면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창고용 건축물로보아 초과면적을 산정하는지 여부 [질의 2] 위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3에서 규정하는 하치장에 해당 ○○에 92년 6월 하치장 설치신고를 한바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서 하치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월중최대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로 규정하고 있어 저희회사 경우는 배합사료제품으로 야적은 불가능하고 창고내에 보관관리 하여야하는 제품의 특성으로 하치장에 해당하는 계산방법에 의한 경우라면 창고바닥면적의 1.2배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는데 비록 하치장설치신고는 하였다하더라도 창고건축물로보아 토지면적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에서와 같이 저희회사 창고건축물은 지목이 공장용지인 토지 4,132㎡ 위에 신축하였고, 연접임야는 건축물을 신축하지아니한경우 질의 가,나 의 내용과 같이 초과면적이 발생할경우는 단위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토지를 기준으로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를 판정하고있어 유휴토지면적계산시 먼저 임야토지면적을 계산하고 이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에 따른 토지면적을 계산함이 적절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