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1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허가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호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89.12.31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1) 주거임야(공원용지)로 건축이 규제 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공원용지 지정이후에 증여로 취득한 경우 | 공원용지 지정일 | 증여일 | | 총독부고시 208호 1944년 응봉공원 | 1986년 4월 16일 | | 건설부고시 138호 1977년 응봉제 2공원 | (2)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지구내 임야로서 해당토지위에 나대지가 아닌 약17~8년 전부터 무허가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해당토지의 취득 동기가 증여로 증여시기가 주택개량재개발 구역지정(1973년)이후에 증여(1986년 4월 16일)로 취득한 경우 나. 위의 가-(1),(2) 의 경우 귀청에서 해당토지에 관한 입증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호 제1호 ○ 지방세법 제19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