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전 문
[회신]
1.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2. 이 경우에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소재지 ○○도 ○○시 ○○구 ○○동
나. 지목 : 대지
다. 면적 : 255㎡
라. 도로에 편입된 면적 216㎡ 현재 25ⅿ박달로 우회도로 시행중임
마. 잔여 면적 : 39㎡
바. 이런 상태에서 전체 면적 255㎡에 대해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 잔여 면적 39㎡에 대해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