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사유(통지)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 제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민원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기히 보내드린 회신문 [재이46014-4248, 1993.11.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14-4248, 1993.11.30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번지소재 ○○시장내 공유지분 소유자로써 상기주소에 대지 3,158.3㎡에 지상 1층 1733.39㎡ 2층 125.76㎡, 지하 254.47㎡의 정사각형의 건물이 있는 재래식 시장으로서 도시계획상 78년도에 시장건물이 건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구청에 현위치의 나대지에(등기부상) 건물을 건축할수 있는지 질의한바 건축허가 불가함을 통지 받은바 건물을 건축할수 없는 기존 공유지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것은 불가하다고 판단 저희 62명이 연대 제출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 재이46014-4248, 1993.11.30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사유(통지)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 제외되지 아니함.
일반건축물(상가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범위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판정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