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설업자로서 연립주택을 신축중인 경우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0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연립주택 건설업자로서 사업용 연립주택을 신축중에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준공후 직접 거주 또는 임대를 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회신]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연립주택 건설업자로서 사업용 연립주택을 신축중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다만, 준공후 직접 거주 또는 임대를 하거나 폐업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위 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대지로 A지역에 34평을 소유하고 B지역에 다세대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0년 6월 58평 구옥을 취득한 후 동지상에 구옥을 멸실하고 1991년 10월 7세대를 신축하여 1992년 2세대 분양, 1993년 5세대를 분양한 바 A지역에 토지초과이득세의 해당유무에 양론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갑론 : 주민등록을 B지역에 옮긴후 1992년 12월 31일 현재 미분양주택 5세대가 있어 무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A지역에는 토지초과이득세 해당됨 을론 : B지역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91년도에 7세대를 신축하여 92년 2세대, 93년 5세대를 분양한 바 본인의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설업 상품으로 보아 무주택인 바 A지역에 토지초과이득세는 해당안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