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환지청산금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0
환지처분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으로 환지확정처분되어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환지청산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에 공제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이번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3항에 의거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면적등이 정해지며 그에 따라 당해 토지의 1990.1.1과 1993.1.1의 개별공시지가가 조사결정되었을 것임으로 그에 따라 결정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해 토지의 면적에 곱하여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환지청산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환지확정처분이 완료되었으므로 환지청산금의 납부여부에 불구하고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환지면적을 귀하의 소유로 보아 개시일 밀 종료일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기타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으로 환지확정처분되어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에 공제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11월 21일자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며, 1992년 12월 29일자로 구획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본인은 1989년 1월 9일자로 환지예정 권리 면적 87.9㎡를 취득하였으며, 1992년 12월 29일 구획정리 완료로 권리면적(87.9㎡)외에 과도면적(47.1㎡)을 취득하였으며, 과도면적에 대한 환지 청산금은 1993년 6월 17일자로 납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1990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 계산시 개시일 및 종료일의 지가 산정 및 환지청산금의 필요경비 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권리면적(87.9㎡)에 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및 개시일의 지가를 산정한다. (을설) 권리면적(87.9㎡) 및 과도면적(47.1㎡)전체에 대하여 지가를 산정하며, 이러한 경우 환지청산금은 개량비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병설) 권리면적(87.9㎡) 및 과도면적(47.1㎡)전체에 대하여 지가를 산정하며 환지청산금은 개량비등으로 필요경비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