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날을 말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06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라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날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4호 에 의하면 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경우 사업이 사실상 귀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에서 제외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질의의 경우 토지취득후 사업지정이 되었느냐가 쟁점입니다. ○ 그런데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 바 (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등 참조) ○ 건설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위임절차인 사업에 관한 계획결정(건설부고시) 사업시행 명령(건설부공고)을 사업지정일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시행규정등을 정하여 건설후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부상에도 기제되어 대국민 절차가 이행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도시계획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