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계산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0
유휴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계산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과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때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입니다. 2.토지초과이득세법에는 개별토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당해 토지의 지가를 세무서장이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993년 정기과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여야만 그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율을 산정하여 과세대상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나대지 소유자로 1993년11월 토지초과이득세 ○○원의 고지서를 송달받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결정상황을 알아본 바, ○ 본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m 2 는 1990.01.01 개시일 개별지가 결정이 누락되어 인근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동토지와 표준지의 1993.01.01 개별지가를 비교하여 상승비를 추출한 후 1990.01.01 개시일 개별지가를 세무서장이 임의 결정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고지 결정한 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에는 개별필지 기준지가에 의한다는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기준시가(1990.01.01 개별지가)를 산정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