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17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기준 면적 초과 토지에 한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회신] 1. 귀 질의대산 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 2. 이 경우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며적이내의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기준 면적 초과 토지에 한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상 내에(용도 : 답) 가설건축물 신고(건축바닥면적 300평)건축 (대지소유자와 건축주는 같은)하여 임대(임대기간 3년)를 하고자 하는데 토지초과이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