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 토기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이때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기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이며, 공사완료 공고일전(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말함. 또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임.
3. 귀 질의3의 경우,『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란 장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일 또는 사용 승낙일을 말함.
| [ 회 신 ] |
| 4. 귀 질의 2의 경우 양도일 현재 위 2,3,4호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에 의거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됨. 또한 지목이 전답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내역
(1) 환지 전 : 제주시 이도이동 ○○번지
환지 후 : 제주시 이도지구 환지예정지 ○○블럭 ○,○,○,○룻드
(2) 면적 : 환지 전 : 2803㎡ 환지 후 : 1582㎡
(3) 지목 전(환지전은 사실상 전임)
(4) 취득년월일 : 1951.07.20
나. 이도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내역
(1) 건설부 장관 결정고시일 : 1989.08.11
(2) ○○지사 사업 시행공고일 : 1990.04.30
가) 당초 사업기간 : 1990.04.30 ~ 1993.12.31
나) 변경 후 사업기간 : 1990.04.30 ~ 1994.12.31
(3) 환지예정지 증명원에 명시된 시행기간 (환지예정지정일): 1991.07.01
(4) 토지소유자가 환지 예정지 사용승인을 득하여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 날
: 1991.07.01(사업시행청인 ○○시청에는 토지구획정리 시행 중 건축허가제한을 두지 않고 토지소유자가 사용승인을 득하면 관계법에 의하여 조건부로 건축허가 하였음)
다. 질의내용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
, 제8조 제1항, 제3항 동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여기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은 상기토지에 대하여 어느 시점이며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본 토지는 구획정리 시행중이며 도로시설과 간선배수로 시설은 정리되어 인근 토지에 건축이 시공된 곳도 있으나 도로시설과 간선배수로 시설이 전체구간에 완공되어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구간별로 일부 이용이 가능함.
(3)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 기본지침 2-2-3-8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지침과 해설「건설부 도정58407-1022, 1993.08.17」에 의하면 본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 사료되오며 4호의 규정 중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라 함은 건축허가일 또는 사용승낙일이라 말한다. 로 해석되었으나 여기서 건축허가일 또는 사용승낙일은 당해 토지에 건축허가나 사용승낙을 받은 날인지 아니면 동일 블록 또는 주변 블럭소유자 타인이 건축허가나 사용승낙을 받은 날인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