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우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9
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도면과 같이 연접한 3개의 필지를 소유하다가 도시계획법에의거 계획도로로 대부분 편입되고 일부 남은 자투리땅에 대해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도 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건축법 제49조 제1항 ○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