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형질변형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개량비등에 해당되나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임야를 나대지로 조성하여 분할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개량비등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형 허가사업인 경우 당해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금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하는 개량비등에 해당됩니다.
2. 그러나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야 임야를 나대지로 조성하여 분할하는 조건으로 토지 취득금액에 포함하여 전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동법에서 규정하는 개량비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