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22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간(다만,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자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물량제한 조치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봅니다. (1994.12.22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분 부터는 취득일부터 일반 유예기간(1~3년)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내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2. 또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용 가. 당사는 종합건설 회사로서 ○○도 ○○군의 주거 지역 용지 전.답을 1991.06.30일 매입하여 1992.04.20일 ○○군에 건축사업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도 공문서 “주택건설 적정 관리대책 및 사업계획승인 업무 처리 시행 지침”(1992.03.07)으로 1992.02.20부터 동년 12월 31일 까지 ○○도내 주택건설 공급물량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폐사의 사업승인을 유보 조치하였다가 1993년 05월 14일 사업승인 허가를 득하였으며 국민주택형 아파트로 기분양 완료 하였음. 나. 폐사에 주거지역 주택용지 전.답을 매도한 매도자는 1965년부터 주민등록이 현지에 되어었고 사실상 거주하며 본인 스스로 농장을 자경 경작한 재촌 지주로서 주민등록등본 및 농지원부의 증빙서류가 있음. 다. ○○도 공문서 (1992.03.07)는 ○○도내 주택건설 공급 물량의 적적관리를 위하여 건축법 제 12조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조치라고 할 수 있음. 라. 폐사는 주택용지를 매입 후 국민주택을 신축분양 하였음으로 부동산 투기가 아닌 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것이 명백함. ○ 질의 :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12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