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이년이내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1994.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부터는 2~3년 이내 착공하는 경우 동기간) 이내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동 ○○번지 외 9필지 대지를 1980.05.12.이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별첨 ○○ 제3토지 구획정리사업과 같이 1968.02.19.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되었으나 계속 미뤄지다가 1991.07.02.사업 시행변경인가 되었으므로 그사이 사유재산권 행사는 물론 건축등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1994.06월까지 환지처분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시행지구안에 있어서 구획정리 사업 시행에 장애가 될 건축행위등이 제한되어 환지예정지 사용승인을득한 후 건축허가 등 행위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토지는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1992.12.31.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