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예정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가산금은 환급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예정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가산금은 환급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서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환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1993.10.31의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결정과 함께 국세환급금이 지급결정되었다면 국세환급가산금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에 대하여 1991년 토지초과이득세로 금4,427,580원을 부과 받아 이를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하고 1992.06.27 가산금 금752,670원을 포함한 금 5,180,250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나. 그러나 금반 확정 과세시 시가 상승률이 정상 지가 상승률인 44.53%보다 낮은 34.2%에 그쳐 납부 세액을 환급 받았습니다.
다. 환급액은 가산금이나 그 기간동안의 금리 포함 없이 다만 금4,427,580원으로서 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 이에 기납부한 가산금 뿐 아니라 환급시 까지의 이자 지급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