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22
일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1994.12.22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부터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록 건물및 토지 소유주가 다르더라도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함) 2. 토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의 계산 및 납부방법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할아버지의 땅에 손지명의로 건축물이 신축되었을때 토지초과이득세 (토초세) 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이 경우 납세자 여부. 다. 이번에 토지초과 이득세의 세법이 변경되었다는데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라. 본 대지의 경우 ㎡당 146만원의 공시지가 일 경우 총 1699㎡를 증여받았을때 증여세가 얼마나 되며 분납이 가능한지 여부. 마. 증여를 3인 이상이 받았을때 총증여세의 금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