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의 각 필지면적에서 1990.01.01의 각 개별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에 각 개별토지의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합한 금액이 당해 필지의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각 필지면적에서 1990.01.01의 각 개별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에 각 개별토지의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합한 금액이 당해 필지의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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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그 지가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인 공시지가로 한다고 되어있는 바 아래와 같이 토지가 합병, 분할되는 경우에는 1990.01.01 지가는 어떠한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아 래
| A 류동1-1번지300m 2 류동1-2번지200m 2 류동1-3번지400m 2 계 900m 2 | 합병-> (1990.11.01) | B 류동1-1번지900m 2 | 분할-> (1990.11.01) | C 류동1-1번지400m 2 류동1-4번지300m 2 류동1-5번지200m 2 계 900m 2 |
(갑설)
- A토지가 B토지로 합병되었다가 C토지로 분할되었으나, C토지 개별필지에 애한 1992.12.31 현재 공시지가는 확정되어 있으나, C토지 지번이 1990.01.01 현재는 존재하지 않아 1990.01.01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합병.분할되기 전인 A 토지의 1990.01.01 필지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A토지전체의 가액을 구한 후 m
2
당 단가를 환산하여, 산출된 단가를 C토지의 개별필지의 1990.01.01 기준시가로 한다.
(을설)
- A토지가 B토지로 합병되었다가 C토지로 분할 되었으므로, 합벼되었던 B토지의 모번지인 류동1-1번지의 1990.01.01 현재 m
2
당 공시지가를 C토지의 각 필지의 1990.01.01 기준시가로 한다.
(병설)
- A토지가 B토지로 합병된 후 C토지로 분할되었으므로, 지적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각 필지별로 변경되기 전 훈의 모번지가 어느 번지인가를 판단하여, 합병 분할되기전에 가장 많은 면적을 가진 모번지의 1990.01.01 공시지가를 C의 개별필지에 적용한다. 즉 병경되기 전 후의 면적이 일치할 필요가 없으며, C토지의 각 필지별 위치와 1990.01.01 현재 A토지의 각 필지별 위치를 감안하여 각 필지별 모번지를 어느것으로 할 것인지 세무공무원이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