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1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한자가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 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회신] 귀 민원의 경우 자동차운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한자가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 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 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최저보유차고 기준면적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에 의하여 계산하며, 차종별 보유대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과세건물 소재지] ○○도 ○○시 ○○동 ○○번지 (261㎡) ○○도 ○○시 ○○동 ○○번지 (330㎡) 계 591㎡ [질의내용] 상기 토지는 (주)○○(자동차대여사업)이 ○○시 영업소를 개설하여 영업을 하고자 전라남도에 영업소 설치 신고를 한바, (첨부 2) 전남 교행33120-6042, 1990.12.27호와 같이 회신이 있어 동 장소에 토지를 매입하고 상기 면적 591㎡에 대한 차고지 시설에 적합여부에 대하여 전남 교행33120호에 의거 자동차 대여사업 영업소 시설 확인지시를 받았으며, 동 토지에 대한 형질변겨을 신청한 후 (첨부4)동광양시 (도시30251-369)호로 허가를 득하여 해당 장소에 동광양 엽업소 차고지를 해당 관청에서 허가 해준 사항대로 조성하였으며, (첨부5)전남 교행33120-5434호에 의거 최저 보유면적이 588㎡(사무실,검차대시설 포함)가 허가되어 자동차 대여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동 영업소에서 현재까지 등록된 차량은 승용 11대 승합2대 계13대입니다. 나모지 미등록 대수는 동광양시(교행91123-370)에 의거 1993.12.3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차량등록중에 있는 보유대수로 면적을 환산하고, 남은 잔여면적을토초세 명목으로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인가된 차고지 면적을 무시하면 차량을 구입할때마다 대지를 구입하여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허가 대수인 30대를 전부 등록하였을 시에는 잔여면적이 수㎡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유로 인하여 영업소를 개설할 때 인.허가된 차량대수(수량) 면적을 확보하여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의 4,5규정 및 별표4에 이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의한 최저보유 차고기준에 위배됨이 없이 (승용 : 13㎡, 승합 : 15㎡, 중형승합 : 23㎡) 인.허가 대수(수량)가 될 때까지 차량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등록중에 있는 보유대수로 면적을 환산하여 부과하였기에 1993.09.03 순천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제출하였으며, 그후 1993.11.03 이의신청 회신에 의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종별 대수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부가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인.허가 차량수량을 일시에 구입하여 등록하여야 하는데 차량의 일시구입 등록은 차량회사의 사정과 다양한 차종을 구입하여 구객의 취향에 만족하고자 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성격상 불가능한 일이므로 전자에 서술한 등록연기 수리 일자까지 등록하여야 한다는 해당관청의 공문에 의거 차량을 등록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를 자동차 대여법에 의거 다른데 전용하여 사용할수도 없으며, 현재 시설그대로 대여사업법에 의거 이용하고 있으므로 토초세를 부과한다는 것을 당사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